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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 층 소재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 테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가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의 2016. 7월 임금 1,695,800원, 2016. 8월 임금 1,695,800원, 2016. 9월 임금 508,730원, 2016. 8. 19.부터 2016. 9. 2.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2,800,000원 합계 6,700,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3,872,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지급 약정서, 퇴직금지급 약정서,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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