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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 데, 통장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소재 양천 향교 역 인근의 PC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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