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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0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① 2008. 8. 10. 자 : 30,000,000원, 동두천시 D 외 2필지 종합상가 신축공사 필요자금, 변제기 2008. 12. 10. ② 2008. 9. 10. 자 : 10,000,000원,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신축부지 조성토목공사 지하철안전진단비조, 변제기 2008. 12. 10. ③ 2008. 9. 27. 자 : 10,000,000원, 사무실 운영비 명목, 변제기 2008. 12. 10. ④ 2008. 12. 2. 자 : 50,000,000원, 충남 금산군 F 일대 공장 신축부지 조성공사 필요자금, 변제기 2009. 2. 10. ⑤ 2009. 1. 15. 자 : 17,000,000원, 충남 금산군 G 일대 공장 신축부지 건축허가 관련한 제반 세액 등의 납부 목적, 2009. 2. 이후 공사기성발생 시 최우선 변제. 나.

피고는 위 각 차용증에 다음과 같이 서명하였다

(서명의 특성상 모든 차용증의 서명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나, 그 위치 등의 형식은 일정하다). H B C

다. 원고는 ①차용증에 관하여 2008. 8. 18. H과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③차용증에 관하여 2008. 9. 24. C의 직원 I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④차용증에 관하여 2008. 12. 1. C의 직원 J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⑤차용증에 관하여 2009. 1. 15. H이 지정하는 K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8. 9. 2. C의 현장소장 L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음). 라.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등기상 감사이고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및 위 각 송금 무렵에 다음과 같은 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았다.

① 2008. 10. 6. 대전 유성구 N 오피스텔 신축공사(수급인 M) ②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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