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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04 2018가단11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2018. 7. 3.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9. 1.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0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액 1억 1,000만 원, 변제기 2013. 8. 30.로 정한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4.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17.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 2014. 12. 29. D의 계좌로 130만 원, 2015. 1. 27.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1억 1,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00. 9. 1. 3,000만 원, 2013. 6. 26. 5,0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원금 1억 1,000만 원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1억 1,000만 원은 2000. 9. 1.자 대여금 3,000만 원, 2013. 6. 26.자 대여금 5,000만 원 및 위 2000. 9. 1.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2000. 9. 1.부터 2013. 6. 26.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정해진 액수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2018.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9. 1.자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1.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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