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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286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지붕, 외부난간, 다락방 난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435,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4. 피고로부터 인근 식당 유치회관의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8,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대금은 51,513,000원인데 피고는 그중 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5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아내 망 D이 주식회사 E에게 공사를 전부 도급하여 진행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증거로 견적서(갑 제1, 2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견적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또한 위 견적서를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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