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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7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시설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및 배관난방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김해상공개발 주식회사(이하 ‘김해상공개발’이라 한다)와 김해진영 마루애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가스공사 포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2013. 4. 26. 위 공사 중 가스공사(공사대금 181,5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및 2014. 4. 23. 위 아파트 부지외부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공사대금 5,94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 외에도 2014. 11. 20. 덕진디딤돌아파트 가스공사계약(공사대금 25,850,000원), 2014. 11. 20. 가음정교회본당 가스공사계약(공사대금 29,7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2013. 9. 6.부터 2015. 5. 19.까지 원고에게 위 나항을 포함한 각 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3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별지1 도면(이하 ‘최초 도면’이라 한다)과 같이 가스관을 매설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별지2 도면(이하 ‘수정 도면’이라 한다)과 같이 가스관을 매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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