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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1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 ‘ 유한 회사 B 와 ‘ 유한 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용품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여성 의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위 2개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위 2개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계에서 ‘ 유한 회사 B 와 ‘ 유한 회사 C’ 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B, 본점 ‘ 천안시 동 남구 F, 220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5,000,000원’, 목적 ‘ 자동차용품 도매업, 자동차용품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중략), 대표이사 ‘A’, 계속해서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 천안시 서 북구 G, 201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5,000,000원’, 목적 ‘ 여성 의류 도매업, 여성 의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중략), 대표이사 ‘A’ 등을 순차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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