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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8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ㆍ부연하거나 새로이 주장한 점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청구포기 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던 당시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형식적 명의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보험금 4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6,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직원 I은 2016. 8. 10.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던 당시 G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2012.경에도 차량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측 직원이 I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하여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I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G이 고의로 이 사건 침수사고를 일으켰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I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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