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솔밭과 주식회사 청솔밭 소유의 A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9. 17. 13: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과선교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고 한다)를 지나다가, 태풍 ‘산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인 물에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11. 8. 주식회사 청솔밭에게 자차 전손에 대한 보험금54,92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3. 1. 2.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9,530,000원을 회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차도는 다른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시 침수될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되는 지점임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지하차도의 전후방에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22,695,000원{(차량 가액 54,920,000원 - 잔존물 가액 9,53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