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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6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S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관련된 31차례의 교통사고 중 3개만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나머지 사고들은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가해차량, 피해차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험금 편취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들이어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 제기된 3건의 사고나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관련된 나머지 사고 발생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들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 사고들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 작성의 각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실증적 방법에 기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고,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된 점, 다른 사적 감정인인 T의 법정진술은 그와 정반대 취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2015. 3. 19. 발생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T 작성의 교통사고동영상판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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