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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2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6:30 경 수원지방법원 제 4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D이 평 택 세무서 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 구합 65521호 법인세 2 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① 원고 대리인이 은행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 위 은행거래 내역은 E의 통장거래 내역인데,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는 누가 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 증인이 원고의 지시로 은행을 몇 번 왔다갔다 한 적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② 원고 대리인이 “ 원고가 그만 둔 2013. 7. 이후에도 여러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이 통장은 누가 관리하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 증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보고 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③ 원고 대리인이 “2013. 7. 이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원고의 지시로 증인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여 마치 D이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경 이후에도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D에게 보고 하고 진행하였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긴 했으나 고정된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었으며 특히 2013. 7. 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2013. 7. 경 이후에 피고인이 D에게 자금 관리 관련 사항을 보고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2015 구합 65521 사건의 제 3차 변론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원지 방법원 2015 구합 65521 사건의 판결문

1. 각 사실 확인서, 녹취록, 각 녹취 서( 통화 녹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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