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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21067 (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에 D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9. 11. 에이치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앤에스’라 한다

)에 3억 원을 이자 월 3% 선취, 변제기일 2008.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에이치앤에스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 31.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7101호로 보증채무금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2012. 12. 14. ‘D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금 잔액인 227,316,915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② 대여금 잔액인 339,495,923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청구인낙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6. 위 보증채무금 및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367호로 청구금액 875,731,936원으로 하여 D의 피고 A에 대한 아래 나.항의 2006. 4. 12.자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A과 D 등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경과 1) 피고 A은 2006. 4. 12. D, E, F, G, 주식회사 용인자연수련원(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 등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피고 A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105호로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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