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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5011
배당이의 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2. 작성한...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신고한 채권이 ① 술값이 아닌 대여금, 연체 차임, 임차건물에 부과된 중과세금 등으로서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② 피고의 2009. 8. 27.과 2010. 3. 5. E, D에 대한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2. 인정사실

가. D과 그의 남편 E은 2006. 3. 13.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부산 연제구 G빌딩 4~6층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는 D이다) 발생한 대출금, 세금, 월세, 술값을 2006. 3. 27.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F에게 담보물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06. 3. 31. 대여금, 월세, 중과세금, 주류대 등을 정리한 나머지 76,657,310원을 2006.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다. E, D은 피고와 사이에서 2006. 4. 10. ‘피고가 2006. 4. 10.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라.

D은 2006.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I빌라 제에이동 제4층 제6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는 2009. 8. 27. D에게 위 H 임대차에 관한 연체 차임 222,500,000원을 2009. 9. 5.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0. 3. 5. E에게 위 H 임대차에 관한 연체 차임 156,100,000원, 차입금 200,000,000원, 주류대 126,650,000원, 중과세 82,578,300원, 관리비를 2010. 3.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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