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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6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주식회사 리치하우스옥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약정(원고를 ‘갑’, 소외 회사를 ‘을’로 칭하고,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제3조(을의 의무이행

1. 갑과 을은 약정서 체결 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2. 본 약정서를 체결 후 을은 갑이 의뢰하여 매각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찰대행, 소유권이전 및 점유자 명도까지 이행한다.

3. 을이 의뢰한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갑에게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한다.

2) 제4조(컨설팅 수임료

2. 갑은 을이 경매사건을 착수함과 동시에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하며, 잔금은 매각허가결정일에 계약금을 포함한 감정가의 2%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7조(계약해제 및 해지시 처리방법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갑의 재산피해를 입힐 경우

2. 계약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갑은 제4조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 이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소외 회사에서 경매대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C, D(병합)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진행 중인 서울 구로구 E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9.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입찰물건으로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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