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8:3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과거 가정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6 세) 을 우연히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잘 만났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주방 앞까지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 너 이사 안 가고 여태 여기 사냐,
너를 아주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것 3명이 덤벼도 자신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꽂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6,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리꽂은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리꽂은 범행만으로 위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의 상해가 위 위 피해자에게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