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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정67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종중 대표인 자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죽 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월경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파주시 D에서 관할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석재 계단을 2 곳에 설치하고, 수목을 벌채 및 식재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사 시점 특정에 대해서)

1. 위반행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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