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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전 당사를 운영하였고, 2015. 1.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위 D 전 당사를 함께 운영하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금원 등 전 당사의 모든 수입은 피해 자가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 달 약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전 당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경 위 D 전 당사에서 피해자에게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잡아 1,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니 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승용차를 담보로 잡은 것처럼 꾸민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중순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D 전 당사에서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잡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1,5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었고, 2015. 11. 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전 당사에서 위 전 당사 업주인 K이 L 제네 시스 승용차의 소유권 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담보로 교부 받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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