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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12 2018가합15812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220,343원 및 이에 대한 2018.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공사와 A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고만 한다. 대표사 원고 A 주식회사, 구성원 원고 B 주식회사)은 2015.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D역사 상업시설 운영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컨소시엄은 D역사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한국철도공사와 컨소시엄은 D역사 상업시설 운영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및 당사자) 본 사업 추진협약은 2015년 9월 일자로 다음 각 호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다.

1. 한국철도공사

2. 컨소시엄

가. 원고 A 주식회사

나. 원고 B 주식회사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운영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이라 함은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한국철도공사 자산을 유상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임대료라 함은 공모지침서에 의거 운영사업자가 본 사업 운영에 대한 대가로 한국철도공사에 운영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사용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말한다.

제6조(사업 대상지 및 내용) ① 본 사업의 대상지는 별첨1과 같이 D역사의 상업시설(주차장 포함) 및 후면 지하주차장(연결통로 포함)으로 한다.

다만,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에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기존 전차인 처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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