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21. 피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522, 618-596 일대 2,739㎡의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2-27호, 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엠앤더블유 등과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공모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모 당시 공모지침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모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를 말한다.
3. “우선협상자”라 함은 사업신청서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로서 제25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25조(우선협상자 지정) ① 계량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각각 80% 이상 득점한 모든 신청자에 대한 업체실사를 거쳐 코레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체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후 심의결과를 이사회 의결하여 우선협상자 및 차순위 우선협상자를 확정한다.
② 우선협상자와 협상결렬시 차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지정된 우선협상자가 제28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자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안 도출) ① 코레일로부터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통보받은 사업신청자는 지체없이 본 공모지침서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코레일과 협상하여야 하며 주요 협상내용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