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2. 20:2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인근에 있던 유리로 된 입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9.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