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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서울 강서구 C ‘D’ 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58 세) 이 F의 채무를 빨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발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6. 23. 이 법원에 제출된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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