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합99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