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가합510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