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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05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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