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736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