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3690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 1 기 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 2 기 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