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4,843,269,3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남구 H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5개 동 3,000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법인이다.
3) 피고 D 공제조합은 2008. 8. 경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 사이다.
4) 피고 보조 참가인들은 피고 C로부터 일부 공 종( 조경공사, 승강기 제작 ㆍ 설치공사 등) 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이다( 이하 ‘ 피고들과 피고 보조 참가인들을 모두 이를 때에는 ’ 피고 측‘ 이라 한다). 나. 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2005. 8. 경 피고 C 및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평당 공사 단가 3,1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08. 10. 31. 피고 C 시공부분의 공사비를 평당 3,423,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 보수보증계약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31. 사용 승인을 받았다.
2) 피고 C은 피고 D 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 채권자를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 원고가 제출한 갑 제 5호 증 보증 계약서에 보증 채권자 기재가 없는데, ‘ 부산시 남구 청 귀하 ’라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하여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 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순번 보증대상 하자 보증기간 및 하자 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1년 차 하자( 마감 공사 등) 2008. 8. 27. ~ 2009. 8. 26. 5,001,194,868 2 2년 차 하자( 대지조성공사 등) 2008. 8. 27. ~ 2010. 8. 26. 5,001,194,868 3 3년 차 하자( 지정 및 기초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