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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30 2012가합2410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영건설은 250,0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포항시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영건설(이하 ‘피고 동영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8. 12. 9. ~ 2009. 12. 8.(1년차) 543,344,460 2 D 2008. 12. 9. ~ 2010. 12. 8.(2년차) 543,344,460 3 E 2008. 12. 9. ~ 2011. 12. 8.(3년차) 815,016,690 4 F 2008. 12. 9. ~ 2013. 12. 8.(5년차) 407,508,345 5 G 2008. 12. 9. ~ 2018. 12. 8.(10년차) 407,508,345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8. 12. 9. 사용검사를 받고,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포항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9. 11. 17.경부터 피고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고(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하자는 ‘하자목록별 집계표’에 음영으로 표시하면서 비고란의 하자보수비를 삭제하였다. 그 판단 이유는 아래 3.항에 설시하였다), 그 하자보수비 합계액은 아래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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