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1가합913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은 873,56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 87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이하 ‘피고 제일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제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제일건설은 2008. 8. 12.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보증채권자를 대전광역시장(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봄)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8. 8. 26. ~ 2009. 8. 25. (1년) 809,952,852 2 C 2008. 8. 26. ~ 2010. 8. 25. (2년) 809,952,852 3 D 2008. 8. 26. ~ 2011. 8. 25. (3년) 1,214,929,278 4 E 2008. 8. 26. ~ 2013. 8. 25. (5년) 607,464,639 5 F 2008. 8. 26. ~ 2018. 8. 25. (10년) 607,464,639 2) 피고 제일건설은 2008.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8. 9. 1.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후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 동 외벽 및 지하층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입주 초기부터 피고 제일건설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