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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의 신축판매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경남 창녕군 D 외 26 필지 상에 331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ㆍ 분양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009. 6. 경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을 울산 남구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만 나 피해자에게 ‘ 창녕에 아파트를 분양 시행할 계획인데 이미 땅을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만 선정하면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것이다.

3개월도 걸리지 않겠지만 최장 3개월 내에 변제가 가능하고 아파트 분양 대행권도 주겠다’ 면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으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로 28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부지들은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신탁( 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에 신탁된 상태였으며, H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위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도 피고인의 말처럼 3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분양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통해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에 소요될 자금을 3개월 내에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용금 2억 원을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충분히 갚아 줄 수 있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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