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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7 2013고단7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9: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E야 사람을 보고도 인사도 안하나, 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 좆같이 하고 있네, 내가 왜 인사를 해야 하는데”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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