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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1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16: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39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307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8세)에게 최근 그와의 다툼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씨발놈, 니 때문에 벌금(범칙금)이 나왔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A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이 A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발로 그녀의 가슴을 1회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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