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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C는 2011. 6. 8. 10:00경 경기 포천시 D에서 양아들로 지내오던 피해자 A이 인사도 안하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집어 던져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돌을 던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기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돌을 던졌고, 피고인이 컨테이너 쪽으로 돌아가기에 증인이 피고인을 �아가 ‘이리 오라’며 잡아당겼더니 피고인이 증인의 양 손을 잡았고, 증인의 왼쪽 손은 피고인의 오른쪽 손과 깍지를 끼고 있었으나, 증인의 오른쪽 손은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도 할 줄 모르냐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양손을 잡고 꺾으면서 힘을 썼다. 손가락이 부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 뒤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서 있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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