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1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 4층 D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E), 국민은행통장(F), 우리투자증권통장(G), 미래에셋증권통장(H), 현대증권통장(I), 동양증권통장(J), 대신증권통장(K)과 각 체크카드, 각 4장을 합계 115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고,
2. 2014. 1. 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주유소 맞은 편 N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농협통장 2장(계좌번호:O, P), 우체국통장 2장(Q, R)과 각 체크카드, 각 4장을 합계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사기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