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7. 1. 19., 2007. 3. 14., 2007. 7. 18.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 D 일대 51,522.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12.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북구청장은 2008. 5.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그 인가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실구획 및 연면적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2. 2. 1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그 인가를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라 한다
) 2013. 1. 17. 정비구역변경결정이 고시되었고, 피고는 2013. 11. 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6. 26. 소형평형 증가로 인하여 세대수를 900세대에서 1,091세대로 증가시키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