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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88862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J 일대 107,165.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4. 2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총 세대수 2,02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 11.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주민이주대책의 내용 및 피고가 분양신청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이주안내문 중 이주비 대출에 관한 부분은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고,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들은 각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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