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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491』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8. 9.경부터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계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또한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불입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예정이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해라, 그러면 책임지고 6번 정도에 그 계돈 7,800만원을 태워주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08. 12. 30.경 500만원, 2009. 1. 초순경 150만원, 2009. 1. 18.경 470만원, 2009. 2. 18.경 48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예정이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해라. 그러면 책임지고 6번 정도에 그 계돈 3,000만원 정도를 태워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원, 2009. 3. 20.경 25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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