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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66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8,460원의 부과처분 중 29,26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부터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2. 24. D의 대표자 E으로부터 공급가액 173,54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 2. 15.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1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안산세무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4. 4. 2.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8,46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54,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비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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