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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8. 오후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 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개, 우체국 체크카드 1개를 주운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8. 13:2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에서, 담배 3 갑 시가 13,5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 C이 분실한 동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슈퍼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체국 카드로 13,5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건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데 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슈퍼에서 1회 사용하면서 담배 3 갑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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