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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48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1. 2018. 9. 말경 공갈 피고인은 2018. 9. 말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무학로 124에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 응급실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오토바이 빨리 가져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예전에 너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형이 잘 해줬으니까, 좋게 말 할 때 잘 들어라”, “너가 뺏길래, 내가 뺏을까”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2008년식 CBR 125 오토바이의 키를 교부 받고, 같은 날 20:40경 위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 및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2. 2019. 3. 24.자 공갈 피고인은 2019. 3. 24. 09:5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오토바이 키 어디 있어, 일단 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0원 상당의 2011년식 CBR 125 오토바이 키를 즉석에서 교부 받고, “오토바이 서류를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었고, 위 장소에 같이 있던 E에게 피해자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공갈하여 즉석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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