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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은 서로 친구 지간으로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7 세) 의 선배이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이 구입한 엑 시브 125 시시 오토바이 받침대를 수리 받고 있자 “ 너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사서 운전하나, 경찰서 갈래,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라며 겁을 주고, “ 오토바이 내 주면 경찰,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을 게 ”라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갈취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 H에게는 오니 츠 카 아 식스 신발 1켤레 16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4. 7. 02: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전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돌려주었는데, 고장 나지도 않은 위 오토바이 스타트 버튼이 고장 났다는 핑계를 대고, C은 피해자를 찾아가, ‘ 임 마! 니 A한테 잠수제, A한테 가자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로 끌고 왔고, 피고인은 C이 데리고 온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3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겁을 주고, “ 마 십 새끼야 돈 있나,

돈 있는 것 내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돈 없습니다

”라고 하자 “ 그럼 담보 없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S4 휴대 폰 시가 1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4. 중순 17:0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돌려주었는데, 제 2 항과 같은 오토바이 스타트 버튼이 고장 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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