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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6. 03:0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일 삼거리 쪽에서 도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케이 7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고 후 상황 사진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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