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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5고단3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13:30 경 안산시 상록 구 고 잔로 162에 있는 성어공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타 프 라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 비가 501,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85』

1. 2016. 2. 19. 음 주무면 허무보험 운전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19. 0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266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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