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 삼거리 3 차로의 길을 정왕동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월곶 삼거 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