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석실로 329-1 석실마을 입구 앞 사거리를 삼 패 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조 경석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내과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위 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