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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28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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