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7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64세의 고령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