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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친의 사망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그 외 다른 범죄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빈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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