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D, E, F는 2007. 5.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B의 설립 무렵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아들 G의 명의로 6,000주(20%), F가 9,000주(30%), E 및 D이 각 7,500주(25%)씩을 각 소유하였다.
피고 B는 2007. 6월경 F가 최대주주로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영업양수 이후 H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 B의 주주들은 위 과태료를 H의 최대주주인 F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그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F가 해결해야 할 H의 체납과태료를 150,000,000원(이하 F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F는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8. 5. 1. 원고에게 당시 본인 소유의 피고 B 주식 6,000주 전부를 70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금액 중 이 사건 채무를 150,000,000원으로 정산하며 원고가 양도금액 중 150,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0원을 F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F에게 대금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피고 B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였다.
피고 B가 H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피고 B나 원고가 H의 체납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H 소유 부동산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자, H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F는 그 해제를 위하여 2010. 5. 12.부터 2011. 2. 24.까지 체납과태료 합계 55,350,000원을 납부하고,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
F는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3가단19567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