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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42990
주식인도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경 피고와 판 넬 등 건축 기자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5. 9.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2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50%를 양도하였으며, 2012. 5. 14.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주식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주식 포기 각서 ’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A B C A B C A B A B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 개서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9, 10호 증, 을 제 32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반환) 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하면서 명의 개서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원고가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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